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 작성과 내용증명 보내는 법
오래전 도시 외곽이나 농촌에 예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등 토지를 임차하여 주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온 경우 해당 토지를 개발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우체국에서 보내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 해지 요청 내용증명 양식 예시
아래 양식을 참고하시고 발송하시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첨가하여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용증명 양식을 적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층
수신인 0 0 0
주 소 00군 00면 00번 길 00-0
제목: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의 건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0000. 0. 0. 발신인과 00군 00면 00번 길 00-0 소재 000.00평방미터 토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3. 그러나 발신인은 위 임차한 토지를 개발하여 해당 통지의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은 수신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이 건 내용증명을 수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 지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래 상태 그대로 발신인에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0000. 0. 0.
발신인 0 0 0 (인)
이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양식 예시를 마치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종이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실 경우 아래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 작성이 마무리되면 총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날인 한 다음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원에게 제출하면 내용증명과 봉투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여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다시 내어줍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5,000원 전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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