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잔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 작성방법
매도인이 매수인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은 지급받았으나 잔금 지급일에 매매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내용증명으로 그 사실을 통보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기타 여러 부동산의 경우에도 똑같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매잔금 독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매매잔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 양식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0-0, 0층
수신인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동 000호
제목: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요청의 건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0000. 0. 0. 발신인과 발신인 소유 부동산인 00시 00구 00동 00-0번지, 000 아파트 000동 000호를 매매대금 0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같은 날 계약금 00,000,000원을 발신인에게 지급한 바 있으며, 나머지 매매잔금 지급일은 0000. 0. 0. 까지로 정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위 매매잔금 지급일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0000. 0. 0. 까지 잔금 000,000,000원을 반드시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매매계약은 수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 0.
발신인 0 0 0 (인)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은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발송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실 경우 아래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 바로가기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종이로 접수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와 같이 내용증명 작성이 마무리되면 총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 날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합니다. 우체국에 도착하면 봉투 1매를 구입하여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고, 작성된 내용증명 서류와 함께 직원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우체국 직원은 봉투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내용증명에 기재된 인적사항의 일치 여부 등을 살펴본 후 간인을 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에게 다시 내어줍니다. 내용증명 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5,000원 전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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