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이 위 기간이 지나도 잔금을 잔급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발송해 볼 수 있는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양식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잔금 지급 요청 내용증명 작성 보내는 법 양식 예시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예를 들어보고, 아래 양식을 수정 혹은 첨가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 0 0 0
주소 서울시 용산구 00번 길 0, 000동 000호
수신인 0 0 0
주소 경기도 안산시 00번 길 00-0, 0층
제목: 주택 매매잔금 지급 요청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발신인은 0000. 0. 0. 발신인 소유의 '00시 00구 00번 길 00-0' 부동산에 대해 수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수신인으로부터 계약금으로 금 00,000,000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며, 같은 해 0. 0. 에 매매잔금 0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파트 매매잔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예시
3. 그러나 발신인은 위 잔금 지급기일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하기로 하여 이를 준비하고 있으나 수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수신인은 0000. 0. 0. 00:00에 00동 소재 000 법무사 사무실로 방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와 매매잔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을 어길 경우 그 즉시 수신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지되며, 계약금 또한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0000. 0. 0.
발신인 0 0 0 (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에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내실 경우에는 아래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잔금 지급요청 내용증명 작성이 마무리되면 3부를 출력하여 각각 도장 날인하여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검수를 하여 간인하고, 무게를 측정한 다음 1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며, 나머지 1부는 다시 발신인에게 내어줍니다.
내용증명 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5,000원 전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매도인이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작성 방법 예시
아파트 매매잔금 미지급 독촉 내용증명 작성방법 양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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