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연체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작성 보내는 법
토지를 임차하여 준 이후 수차례 지료를 지급받지 못해 이를 이유로 토지에 대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발송하는 내용증명 양식과 보내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0 0 0
주 소 00시 00구 00번 길 0, 0층
수신인 0 0 0
주 소 00군 00면 000번 길 00-0
제목: 지료 지급요청 및 임대차 계약해지 통지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0000. 00. 0. 발신인과 000도 00구 00동 000-0 번지 대지 0000평방미터를 월 지료 금 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3. 그러나 수신인은 0000. 0. 분부터 0000. 00. 분까지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신인이 0000. 0. 0. 미지급된 지료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 내용증명이 0000. 0. 00. 도달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지료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따라서 발신인은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 드리며, 이 내용증명을 송달받은 후 10일 이내에 위 토지 지상에 적재되어 있는 지상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연체된 지료 금 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그로 인한 제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0. 0.
발신인 0 0 0 (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직접 우체국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으며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type=&grp=A
종이 접수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 작성이 완료되면 총 3부를 출력하여 도장 날인한 다음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서는 접수된 내용증명의 발신인과 수신인 인적사항이 봉투에 기재된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무게를 측정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부는 발신인이 보관하도록 내어줍니다. 내용증명 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5,000원 전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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