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건물을 명도함과 동시에 월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난 이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 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할 때 작성하는 내용증명을 양식을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보증금 건물 명도 전세금 반환 요구 독촉 내용증명 작성법 양식
건물명도 판결 이후 보증금 반환 독촉 내용증명 양식 예시
내용증명
발신인 0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000
수신인 000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000, 000동 000호
제목: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수신인은 발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 가단 12345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 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00,000,000원에서 2022. 1.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명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씩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하라'는 내용입니다.
3. 이에 발신인은 2022. 5. 5. 위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 하였으므로 수신인은 2022. 5. 10. 까지 전세보증금 00,000,000원(00,000,000원 - 0,000,000원)을 발신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날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 0.
발신인 0 0 0 (인)
내용증명 보내는 법
내용증명은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과 종이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로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류가 작성되면 3부를 출력하여 도장을 찍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봉투에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요금은 무게에 따라 조금씩 다르며 보통 5,000원 전후의 요금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을 직접 작성하기 부담스러울 때에는 비용은 발생하겠지만 법원 인근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하여 의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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