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에서 형사 공판을 마치고 지정된 선고기일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선고 당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1심 변호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된 피고인이 직접 항소장을 작성하여 항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형사 항소장 접수
형사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지방법원 민원실에 접수해야 합니다.
1심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항소 의사를 밝히게 되면 변호인 자격으로 항소를 하게 되고,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1심 변호인은 위임 범위가 끝나기 때문에 항소심에는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1심 변호인을 원한다면 새로운 항소심 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계속해서 피고인을 위해 변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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