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수입이 확실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변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 청산가치를 넘는 수입: 재산 처분 없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채무한도 제한: 무담보 10억, 담보 15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파산
- 재산 처분: 빚을 갚기 위해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 필요 없음: 수입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며, 송달료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영업소득자 추가비용: 외부회생위원에게 150,00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파산 차이를 이해하고 신청비용을 고려하여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료 미납 해지 계약해지 통지 내용증명 양식 보내는 법 예시
채권추심 중지 요청 한정승인 상속인 발송 내용증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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