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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2번 이상 불출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by 매일이기적01 2025. 5. 22.










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는 달리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에서 두 번 이상 불출석할 경우, 단순히 연기되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 불출석’ 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조치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형사재판 왜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

형사재판은 형벌을 다루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출석 자체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간단한 사건이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피고인의 직접 출석이 요구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법원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 두 번 이상 불출석하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재판에 2회 이상 불출석하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법정에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미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라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가 피고인의 성실성에 의문을 품게 되면, 선고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을 게을리했다는 인식은 재판 결과에 예상외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출석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에 알리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 입원, 가족 장례 등의 상황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진단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각이나 개인 일정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고, 반복될 경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형사재판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나 대응 방법이 더 필요하시면, 지역 법률구조공단이나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형사재판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법적 책임이 따르는 과정이기 때문에, 준비와 대응 모두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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