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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의 의미와 쉽게 보내는 방법

by 매일이기적01 2022. 4. 10.










내용증명 우편의 의미와 쉽게 보내는 방법

법률적인 의사표시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종종 소송을 앞두고 있을 때나 분쟁이 예상될 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증거로 쓰거나 소송으로 가기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의 의미와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의 의미

내용증명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 제도의 하나로서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 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제도이며, 문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효력이 있으며, 동 문서를 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을 기재하고 발신인이 무슨 이유로 수신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지를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고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발신인이 되며 발신인은 임대인인 수신인과 현재 유효한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계약이 만료되면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이니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 우편 보내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보내고자 하는 내용을 작성한 다음 3부를 만들어 도장을 날인한 다음 우체국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봉투와 내용물의 발신인, 수신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수신인에게 보내게 되며, 나머지 1부는 발신인이 요금을 지불하면서 수령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종이로 보내는 방식 이외에 인터넷우체국에서 전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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