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에 대해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요구 등 중요한 의사 표현에 자주 사용됩니다.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언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계약 만료일 전 최소 1~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또한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3개월 이내에 해지 의사 통보가 필요합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앞서 최고 의사를 전달할 때 활용됩니다.
계약 종료, 미반환, 불이행에 대비해 시점별로 적절하게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할 내용
문서 상단에는 ‘내용증명’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내용: 계약일자, 보증금 액수, 주소지 등을 명확하게 서술합니다.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구체적 문구, 이행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조치 의사 등을 명시합니다.
우체국과 인터넷을 통한 발송 방법
우체국 방문 시, 동일한 문서를 3부 출력하여 제출합니다. 하나는 발신인 보관, 하나는 수신자 발송, 하나는 우체국 보관용입니다.
직인 날인 후 한 부는 되돌려받게 되며, 이후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에서도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인터넷 내용증명’ 메뉴에서 작성과 제출이 가능합니다.
익일특급, 배달증명 등의 부가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비용과 유의사항
기본 수수료는 약 1,300원이며, 등기, 제작, 보관료 등을 포함하면 5,000~7,000원 선입니다.
인터넷 발송의 경우, 출력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발송 이후에는 ‘내용증명 보관증’ 또는 인터넷 발송내역을 반드시 보관해 두세요.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해도 등기 발송 시도 기록 자체가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용증명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직접적인 법적 효력은 없지만, 향후 소송 시 증거로서의 효력이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Q. 문자나 이메일로 계약 종료 통보하면 안 되나요?
A. 문자나 이메일은 증거력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내용증명을 활용하여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남기세요.
임대차 계약에서 내용증명은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올바른 시기와 형식으로 발송하여 법적 대응의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연체 시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방법
임차인의 월세 연체가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춘 독촉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요령과 실제 발송 절차, 법적 효력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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