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지역의 경우 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려고 할 때 합의이혼과 재판 이혼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혼에 협의가 된 경우에는 김해시법원과 창원지방법원에 모두 접수가 가능하고, 재판으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창원지방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 협의이혼 접수 이혼 소장 제출
창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려면 본관 1층 가사과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부가 함께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 소장의 경우에는 소장을 직접 작성하거나 법률사무소에 소송을 위임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간단한 이혼 청구 이외에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까지 해야 한다면 소송 시작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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